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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 – 직장 내 인종 차별

하야시 유키오    24 Jan 2019

Q :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폭언 ·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인종 차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 호주는 인종과 성별, 심신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많습니다. 인종 차별을 예로 든다면, 호주 전역에 적용되는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Cth)에 추가로 주정부 차원에서 적용되는 차별 금지법이 존재합니다.  NSW 주에는 Anti-Discrimination Act 1977 (NSW)이 적용됩니다

첫째, 법률상 "인종" 개념은 매우 넓게 정의된 개념입니다. NSW 주 법률에서는 피부색 뿐만 아니라 국적이나 민족성, 종교 등도 "인종"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인종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에게 차별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당신과 같은 입장 · 상황에 놓인 다른 인종의 사람 A를 당신과 똑같이 취급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번 사례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폭언과 괴롭힘을 받았다 "고 한 것이므로, 예를 들어 당신과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호주인 동료가 같은 상사에게서 유사한 폭언과 괴롭힘을 받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받지 않는다면 인종 차별이 있었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인종 차별을 받은 경우 3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기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NSW주의 경우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SW (ADB)라는 기관이 그런 일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연방 기관인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이라는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관에 신고를 접수해도 바로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에 의해 조정 등의 형태로 당사자들이 대화를 할 기회가 마련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와 배상, 인종차별 재발방지 규정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며, 이 협상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셋째는 인종 차별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노동법에 의거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상의 소송의 경우 그 차별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서Fair Work Commission에 신고해야 하는지, 또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직장에서의 차별로 인한 해고 문제인 경우, 3 주 이내에 Fair Work Commission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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