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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및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호주뿐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시는 고객을 위한 유언장 작성과 복잡한 구성의 재산 상속에 관해서도 효율적인 조언과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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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상속

한국 재산, 내 자녀에게 안전하게 주고싶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해외거주자 상속’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한국에 아파트 등 재산이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 분할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속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 사례들은 상속이 발생한 후, 즉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문제들이어서 대부분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이 개입되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마주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언장 작성으로 충분할까? 잘 아시다시피, ‘유언’을 통해 살아생전 내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외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 다소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도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향후 피상속인(고인, 故人)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 등 행위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므로 한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 등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언이 무효가 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한국법이 유언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를 ‘무조건’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 재산이 분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내 재산을 사후(死後)에 내 뜻대로 자식을에게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거나, 또는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연령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자)인 경우, 한국에서는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유언보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호주와 같은 영미법계 국가의 ‘Trust’ 개념을 차용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탁법에 의한 상속 방법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한국인의 정서상 부모님 또는 나의 죽음을 생전에 공론화해서 유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배분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여전히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상속으로 인한 형제자매간의 갈등이나 상속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를 낭비하는 등의 문제는 비단 뉴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지켜온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보다 현명하게 관리하고 사후에 이를 자식들에게 분쟁의 소지없이 안전하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은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탁(Trust)의 법리에 따라 위탁자(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보통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재산을 관리하는 자, 보통 금융기관)에게 넘기고 위탁자 사망시 사후 수익자(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자, 보통 자녀)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는 상속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 재산에 대한 분배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위 계약 사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향후 이를 수익자에게 분배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적으며 상속 재산의 집행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일정한 제한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 관리 방법을 정하고 공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위탁되는 재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 신탁의 법리 그대로 수탁된 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재산으로 구별되므로 추후 채권자의 집행 등에서 자유로워 보다 안전하게 상속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한국은 호주와 달리 대륙법 국가이므로 영미법계의 신탁, 즉 Trust와는 활용되는 사례가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위탁하는 자산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산 관리를 꾀하려는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가족 중의 누군가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상속 재산 처리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분배할 것인지를 생전에 확실하게 해 놓아 가족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산이 한국에 있어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유언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소중한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향후 이를 자식들이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해외거주자의 유언 상속 방법에 대하여 조만간 관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admin@hhlaw.com.au)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주 내 있는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의 이은영 변호사가 기고한 ‘유언장의 필요성과 이점’, ‘사례를 통해 보는 호주 상속 제도’ 칼럼들을 참고하시고 법적으로 제대로 작성된 유언장이야 말로 남은 가족들에게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 상속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나의 연금은 누구에게로?

연봉이 32만 4천 달러에 달하는 68세 로드니 히긴스 판사(빅토리아 주 치안판사)와 약혼 상태에 있던  23세의 법원 서기 페트리 씨는 2019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페트리씨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된 연금은 18만불에 이르렀는데, 히긴스 판사는 페트리씨의 사망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하여 본인이 페트리씨의 ‘피부양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페트리씨가 생전에 미리 본인의 모친을 본인 사망시 연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던 모친은 페트리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이하 ‘SIS 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페트리씨 모친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금 수탁자 (superannuation trustee)는 페트리씨의 연금을 모친이 아닌 히긴스 판사가 수령하도록 집행하였고, 히긴스 판사는 곧바로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호화로운 삶을 이어 갔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사망 시, 연금 자산 분배와 관련하여 본인의 생전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호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연금은 부동산을 제외한 은퇴 시기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는 축적된 연금이 얼마 되지 않기에 연금을 자산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 보험으로 인해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액수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모든 연금 계좌는 연금 계좌주가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해당 연금을 수령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사후 연금 수령인 지정(Death Benefit Nomination – 이하 ‘DBN’)이 가능합니다. DBN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으며,연금을 관리하는 연금 수탁자가 연금 계좌주의 사망 시, 누구를 수령인으로 결정할지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DBN의 경우, 말 그대로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수탁자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DBN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속력이 없는 DBN은 연금 계좌주가 사후에 연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금 수탁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연금 수탁자는 재량권을 통해 피부양자 (dependants) 중 누구라도 수령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연금 계좌주가 생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Binding DBN (이하 ‘BDBN’)를 남겼다면, 연금수탁자는 반드시 해당 BDBN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사후 수령인에게 연금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SIS법에는 피부양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의에서 벗어난 수령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BDBN이 무효화됩니다. SIS 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배우자 2. 자녀 3. 연금 계좌주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  SIS 법은 또한 3번 항목인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세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 긴밀한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2. 동거하는 경우 3. 일방 혹은 쌍방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4. 일방 혹은 쌍방이 집안일이나 기타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따라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형제 자매나 부모를 사후 수령인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해당 지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화된 BDB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본인의 연금이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연금 수탁자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BDBN의 수령인을 “유산 (Estate)” 혹은 “법적 개인 대리인(Legal Personal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탁자가 생명 보험금 등 사망자의 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혜택을 사망자의 유산에 포함시키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유산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연금 계좌주는 유언장을 통해서 본인의 연금을 누구에게라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을 유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연금의 사후 수령은 SIS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정의에 포함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됩니다. 또한 연금수탁자가 연금 분배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누가 사후 수령을 받을 수 있을지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한층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금이 사후에 어떻게 분배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는 바로 유언장이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 해 놓음으로써 본인의 사망 시 연금 배분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연금 자산을 확실하게 분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 상속

피터 브락과 세 개의 유언장

차를 사랑하는 호주인이라면 대부분 피터 제프리 브락(이하 ‘피터’)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가장 성공한 자동차경주 드라이버이며 ‘산의 왕’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2006년 9월 서호주에서 있었던 레이싱 경기에서, 안타깝게도 차가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피터는 생전에 세 개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터의 첫번째 유언장은 변호사에 의해1984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유언장은 피터가 셀프 유언장 작성 키트를 사용해 2003년에 작성한 비공식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 역시 셀프 키트를 사용해 200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한 후 약 두 달 뒤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피터는 두 차례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 생활에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1976년 말부터 2005년 3월까지 베벌리 브락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베벌리는 피터를 만나기 전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의 사실혼 관계는 2005년 3월에 피터가 베벌리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종료되었습니다. 피터가 다음 해 사망했을 때, 그는 줄리 앤 뱀포트와 함께 살며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피터가 줄리와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지만, 그는 이미 지난 15년간 줄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그의 변호사에 의해 법에 의거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피터의 부모와 피터의 세 자녀들(베벌리가 데려온 자녀 포함)에게 남기는 선물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유산은 베벌리 앞으로 가도록 쓰여졌습니다. 베벌리에게는 그들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베벌리가 사망하면 피터와 베벌리 사이의 두 자녀들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03년 유언장은 베벌리와 피터의 비서였던 산드라 윌리엄스(이하 ‘산드라’)를 증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터는 유언장 키트를 사용해 기존의 첫 번째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과 장례식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유언장 키트에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피터는 베벌리에게 자신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가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피터는 미완성 유언장 키트에 서명을 했으며 그의 비서인 산드라 역시 유언장의 증인으로서 유언장 키트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벌리는 두 번째 증인으로서 유언장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언장의 빈 부분을 채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2006년 유언장은 유언장 키트를 이용해 피터의 개인 비서였던 데이니스 크리스틴 덴만이 작성하였습니다. 피터는 데이니스에게 이 유언장 작성을 지시했지만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피터가 사망하고 난 뒤, 피터의 재산을 어느 유언장에 근거하여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빅토리아 주 대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NSW주처럼 빅토리아 주에서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한 유언장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1.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2.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3. 유언장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유언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함 4. 유언장의 서명은 최소 2명의 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 5. 위 4항의 증인들 (최소 2 명) 은 유언자 동석 하에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법원은 피터의 세 개의 유언장 가운데 첫 번째 작성된 1984년 유언장만이 유일하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유언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유언법(Wills Act 1997 VIC) 및 NSW주 상속법(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어떤 문서가 고인의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의지(testamentary intention)를 충분히 담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유언장의 형식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 문서를 적합한 유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언장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도 “유언장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법원은 2003년에 작성된 두번째 유언장이 피터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4년의 첫번째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가장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언장 인정의 재량권을 통해2003년에 작성된 미완성의 두 번째 유언장을 피터의 최종적인 유언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유산의 분배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2003년 유언장은 1984년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만 효력을 인정받아 1984년 유언장의 내용이 철회되었고, 피터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유산이 누구에게 분배 되는지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 또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효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기에 여러 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의 유언장에는 피터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터의 사망 후 피터의 상속인들은 유산 분배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해당 유언장이 법적 구성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유언장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작성일: 2021년 7월 12일   면책고시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 상속

구하라와 유언장의 중요성

케이팝 뉴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친모에 의해 제기된 상속 분쟁으로 인해 그녀의 안타까운 유년 시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모친은 그녀가 겨우 8살이었을 무렵 그녀와 오빠를 버려두고 떠났으며 그 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구하라 씨의 모친은 2006년 경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그의 오빠와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게 되었고 부친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공사장을 전전하며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가 2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을 때, 결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 배우자나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직계비속 (자녀 또는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 증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상속분은 1.5배 더 받게 됨)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이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고(예를 들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을 경우 아들에게 먼저 상속), 동일한 촌수인 사람이 여럿일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예를 들면, 자녀가 모두 사망했고 손자와 외손자만 있는 경우 손자와 외손자 공동상속)됩니다. 구하라 씨의 사망 후, 구하라 씨의 부친은 본인의 상속분을 구하라 씨의 오빠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은 밖에서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자식들에게 늘 미안했다며 그 시간 동안 구하라 씨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그녀의 오빠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하라 씨의 모친이 상속법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이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구하라 씨의 오빠는 분노하며, 구하라 씨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이 이제와서 엄마랍시고 나타났다며 결단코 구하라 씨의 유산을 지키고야 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현실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모친에게 법정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현행 한국 상속법이 그러하듯, 법에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모(母)’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없는 한, 법원은 고인의 모친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NSW 주도 이와 비슷한데, 누군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법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라 상속 재산 분배가 이뤄집니다. NSW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되고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법은 고인과 상속인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오로지 법적으로 어떤 사이냐 하는 것입니다. NSW 주에도 구하라 씨의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폭행금지명령(AVO)까지 받았던 아버지가 자신이 폭행했던 아들에게서 상속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AVO를 받은 직후, 이혼하고 이사한 어머니에게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길러졌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전혀 왕래가 없었던 아들이 스무살 후반이 되어 사고로 사망하자 그 동안 이 아들이 착실히 모아두었던 꽤 상당한 재산에 대해 아버지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와는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그 아들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런 유효한 유언장을 준비해둘 생각조차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을 정리하기위해, 자신을 유산 관리인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유효한 유언장이 없는 상태라면 상속 절차는 법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피상속인, 즉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차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므로, 그의 아버지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아들의 삶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남보다 못한 해악만 끼쳤던 그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득만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결과에 그 어머니는 너무도 치를 떨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은 명확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가 동등한 비율로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인을 어떻게 대했던 간에 상속 여부나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적으로 부모인 것인지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서로 다른 나름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적어도 유언장 없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은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유효한 유언장을 마련해 두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할 뿐, 막상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서는 늘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때야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이 닥쳤을 때 남은 가족들이 상속 절차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재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등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H&H Lawyers는 상속, 유언장 등 전문 변호사가 항시 여러분의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언 · 상속

사례를 통해 보는 호주 상속 제도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속속들이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다 보면 일반인들의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다소 불합리하거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일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아래에 언급할 사례들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들입니다. 1. 가정 폭력이나 패륜을 일삼은 사람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던 한 청년의 사례입니다.  이 청년이 아주 어렸을 때, 청년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시드니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자녀의 안전에 대한 ‘Apprehensive Violence Order(AVO, 법원의 폭력행위 금지 명령)'를 받을 정도로 가족에 대해 학대를 일삼고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단 한 번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가족들 역시 아버지와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자녀도 없었으며 일반적인 젊은 층들이 그러하듯 자신의 재산이나 상속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유언장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administrator(상속재산관리인)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상속법에 따라 사망한 재산의 상속인은 고인의 부모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망한 아들의 재산에 관해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가져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그저 아들을 학대할 뿐 양육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연락조차 단절하며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남보다 못한 존재였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로부터 상속을 받게 된 것에 그 청년의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관한 상속법은 명확합니다. 누군가 사망했을 때에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차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부모가 될 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실질적인 인간관계나 친밀도 등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그저 그 청년의 친부라는 사실만이 상속법에서 요구하는 유일한 자격이었을 뿐, 평생 연락 한 번 없이 아무런 보탬도 주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학대했던 사실은 그 친부가 상속을 받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 얼굴조차 모르는 혈육에게도 상속이 되는가?  앞서 언급한 사례와 일부 유사한 사례입니다.   21세 여성이 업무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는데, 당시 남겨둔 유언장은 없었지만 보상금으로 받은 20만 달러 가량이 상속재산으로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 몇 주 전에 가족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을 일평생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그 아버지 역시 딸의 얼굴을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10만 달러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그녀의 아버지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무연고자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약 18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한 남성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의 출생 증명서 등 공식적인 출생 등록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육이 누구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전 재산은 정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법에 의한 상속은 피상속인, 즉 고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갈 지에 대해 법은 오로지 법적인 관계만을 중요시할 뿐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관계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나를 학대했던 사람에게, 혹은 내가 증오하던 사람에게, 혹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조차 몰랐던 누군가에게 내가 모은 재산이 전부 상속될 수도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혹은 내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던 사람에게, 혹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에게 상속 재산이 단 한 푼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면 그러한 나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유언장을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유언 · 상속

유언장의 필요성과 이점

  유언장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호주에서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갈 것인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administrato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 신청을 하거나 또는 대표자 1인을 지목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단독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단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권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법정 진술서(affidavit)의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administrator로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혹은 다 같이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dministrator로 선정된 사람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상속 재산을 처분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가져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이해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로 이 권한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Administrator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독립된 제삼자를 administrator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동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법적인 권한을 받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독립된 제삼자가 관리자로 임명될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별도로 공제하게 되므로 상속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에 따라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법으로 정해진 공식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나 또는 내 가족들의 의지나 희망사항과는 무관하게 재산이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어떤 재산을 처분하고 어떤 재산은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에 관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만약 특별히 더 애착을 갖고 있는 특정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은 오직 법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유족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져 불편한 상황과 감정 소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지난 수년간,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분쟁과 충돌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많이 봐 왔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남은 자녀들 사이에서 더 심각한 불화로 번지곤 합니다.    유언장의 이점    좋은 유언장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열쇠입니다.    유언장을 잘 작성해 두는 것이야말로 남은 가족들에게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고 명확하게 잘 작성된 유언장은 가족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내 재산을, 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 ‘결정권’을 갖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다 보면 유언자가 자기 가족들의 관계나 성향 등에 관해 한 번 더 숙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들, 즉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언자이기 때문에 누가 Executor로 적합한지, 누가 가장 신뢰할 만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상속재산을 나눈 것인지 설명할 기회를 얻고 가족들로부터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유언자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논의될 수 있고 이에 관해 유언자가 가족들로부터 양해를 얻을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이러한 상속인들 사이에서의 원활한 관계 및 절차의 진행뿐 아니라, 유언장은 남은 가족들을 외부의 경제적 압박으로 지켜주는 도구로 쓰이도록 작성되기도 합니다. 유언장은 필요에 따라 채무면제용 또는 가족 및 자손을 위한 재산보호용으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잘 작성된 유언장은 세금 혜택과 재산 관리상의 융통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0만 달러의 투자용 아파트 및 70만 달러의 현금이 유산으로 남겨진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가진 2명의 상속인 A와 B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대개 상속재산 분배 시, 특히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시킨 뒤 법정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매각한 뒤 그 매매대금에서 각종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은 어느 재원에서 지급될까요? 바로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이는 결국 상속인들에게 지급될 상속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A에게 아파트와 현금 10만 달러를, 그리고 B에게 나머지 현금 6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해 바로 발생하는 Capital Gain Tax는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파트가 A에게 상속될 경우, A는 CGT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자신의 자금 사정이나 시장 상황, 재산 계획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본인이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고 싶을 때에 내면 됩니다. 예컨대, A의 다른 재산에 capital loss가 있는 회계연도가 있다면 이 때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아 A의 capital loss를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CGT를 줄이는데 활용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세금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잘 작성된 유언장은 유언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담음으로써, 분쟁을 유발하는 불투명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