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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유언장을 무효화하거나 고인의 가족 중 누군가가 본인을 상속 대상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언장 작성자, 혹은 유언장 변경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가족 중 어느 쪽이든 대리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상관없이 저희는 고객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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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상속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나의 연금은 누구에게로?

연봉이 32만 4천 달러에 달하는 68세 로드니 히긴스 판사(빅토리아 주 치안판사)와 약혼 상태에 있던  23세의 법원 서기 페트리 씨는 2019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페트리씨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된 연금은 18만불에 이르렀는데, 히긴스 판사는 페트리씨의 사망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하여 본인이 페트리씨의 ‘피부양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페트리씨가 생전에 미리 본인의 모친을 본인 사망시 연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던 모친은 페트리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이하 ‘SIS 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페트리씨 모친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금 수탁자 (superannuation trustee)는 페트리씨의 연금을 모친이 아닌 히긴스 판사가 수령하도록 집행하였고, 히긴스 판사는 곧바로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호화로운 삶을 이어 갔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사망 시, 연금 자산 분배와 관련하여 본인의 생전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호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연금은 부동산을 제외한 은퇴 시기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는 축적된 연금이 얼마 되지 않기에 연금을 자산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 보험으로 인해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액수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모든 연금 계좌는 연금 계좌주가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해당 연금을 수령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사후 연금 수령인 지정(Death Benefit Nomination – 이하 ‘DBN’)이 가능합니다. DBN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으며,연금을 관리하는 연금 수탁자가 연금 계좌주의 사망 시, 누구를 수령인으로 결정할지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DBN의 경우, 말 그대로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수탁자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DBN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속력이 없는 DBN은 연금 계좌주가 사후에 연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금 수탁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연금 수탁자는 재량권을 통해 피부양자 (dependants) 중 누구라도 수령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연금 계좌주가 생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Binding DBN (이하 ‘BDBN’)를 남겼다면, 연금수탁자는 반드시 해당 BDBN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사후 수령인에게 연금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SIS법에는 피부양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의에서 벗어난 수령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BDBN이 무효화됩니다. SIS 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배우자 2. 자녀 3. 연금 계좌주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  SIS 법은 또한 3번 항목인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세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 긴밀한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2. 동거하는 경우 3. 일방 혹은 쌍방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4. 일방 혹은 쌍방이 집안일이나 기타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따라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형제 자매나 부모를 사후 수령인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해당 지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화된 BDB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본인의 연금이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연금 수탁자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BDBN의 수령인을 “유산 (Estate)” 혹은 “법적 개인 대리인(Legal Personal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탁자가 생명 보험금 등 사망자의 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혜택을 사망자의 유산에 포함시키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유산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연금 계좌주는 유언장을 통해서 본인의 연금을 누구에게라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을 유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연금의 사후 수령은 SIS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정의에 포함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됩니다. 또한 연금수탁자가 연금 분배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누가 사후 수령을 받을 수 있을지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한층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금이 사후에 어떻게 분배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는 바로 유언장이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 해 놓음으로써 본인의 사망 시 연금 배분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연금 자산을 확실하게 분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 상속

피터 브락과 세 개의 유언장

차를 사랑하는 호주인이라면 대부분 피터 제프리 브락(이하 ‘피터’)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가장 성공한 자동차경주 드라이버이며 ‘산의 왕’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2006년 9월 서호주에서 있었던 레이싱 경기에서, 안타깝게도 차가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피터는 생전에 세 개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터의 첫번째 유언장은 변호사에 의해1984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유언장은 피터가 셀프 유언장 작성 키트를 사용해 2003년에 작성한 비공식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 역시 셀프 키트를 사용해 200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한 후 약 두 달 뒤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피터는 두 차례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 생활에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1976년 말부터 2005년 3월까지 베벌리 브락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베벌리는 피터를 만나기 전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의 사실혼 관계는 2005년 3월에 피터가 베벌리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종료되었습니다. 피터가 다음 해 사망했을 때, 그는 줄리 앤 뱀포트와 함께 살며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피터가 줄리와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지만, 그는 이미 지난 15년간 줄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그의 변호사에 의해 법에 의거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피터의 부모와 피터의 세 자녀들(베벌리가 데려온 자녀 포함)에게 남기는 선물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유산은 베벌리 앞으로 가도록 쓰여졌습니다. 베벌리에게는 그들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베벌리가 사망하면 피터와 베벌리 사이의 두 자녀들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03년 유언장은 베벌리와 피터의 비서였던 산드라 윌리엄스(이하 ‘산드라’)를 증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터는 유언장 키트를 사용해 기존의 첫 번째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과 장례식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유언장 키트에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피터는 베벌리에게 자신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가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피터는 미완성 유언장 키트에 서명을 했으며 그의 비서인 산드라 역시 유언장의 증인으로서 유언장 키트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벌리는 두 번째 증인으로서 유언장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언장의 빈 부분을 채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2006년 유언장은 유언장 키트를 이용해 피터의 개인 비서였던 데이니스 크리스틴 덴만이 작성하였습니다. 피터는 데이니스에게 이 유언장 작성을 지시했지만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피터가 사망하고 난 뒤, 피터의 재산을 어느 유언장에 근거하여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빅토리아 주 대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NSW주처럼 빅토리아 주에서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한 유언장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1.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2.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3. 유언장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유언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함 4. 유언장의 서명은 최소 2명의 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 5. 위 4항의 증인들 (최소 2 명) 은 유언자 동석 하에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법원은 피터의 세 개의 유언장 가운데 첫 번째 작성된 1984년 유언장만이 유일하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유언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유언법(Wills Act 1997 VIC) 및 NSW주 상속법(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어떤 문서가 고인의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의지(testamentary intention)를 충분히 담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유언장의 형식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 문서를 적합한 유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언장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도 “유언장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법원은 2003년에 작성된 두번째 유언장이 피터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4년의 첫번째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가장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언장 인정의 재량권을 통해2003년에 작성된 미완성의 두 번째 유언장을 피터의 최종적인 유언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유산의 분배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2003년 유언장은 1984년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만 효력을 인정받아 1984년 유언장의 내용이 철회되었고, 피터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유산이 누구에게 분배 되는지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 또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효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기에 여러 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의 유언장에는 피터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터의 사망 후 피터의 상속인들은 유산 분배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해당 유언장이 법적 구성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유언장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작성일: 2021년 7월 12일   면책고시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 상속

구하라와 유언장의 중요성

케이팝 뉴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친모에 의해 제기된 상속 분쟁으로 인해 그녀의 안타까운 유년 시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모친은 그녀가 겨우 8살이었을 무렵 그녀와 오빠를 버려두고 떠났으며 그 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구하라 씨의 모친은 2006년 경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그의 오빠와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게 되었고 부친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공사장을 전전하며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가 2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을 때, 결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 배우자나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직계비속 (자녀 또는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 증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상속분은 1.5배 더 받게 됨)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이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고(예를 들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을 경우 아들에게 먼저 상속), 동일한 촌수인 사람이 여럿일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예를 들면, 자녀가 모두 사망했고 손자와 외손자만 있는 경우 손자와 외손자 공동상속)됩니다. 구하라 씨의 사망 후, 구하라 씨의 부친은 본인의 상속분을 구하라 씨의 오빠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은 밖에서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자식들에게 늘 미안했다며 그 시간 동안 구하라 씨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그녀의 오빠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하라 씨의 모친이 상속법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이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구하라 씨의 오빠는 분노하며, 구하라 씨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이 이제와서 엄마랍시고 나타났다며 결단코 구하라 씨의 유산을 지키고야 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현실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모친에게 법정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현행 한국 상속법이 그러하듯, 법에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모(母)’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없는 한, 법원은 고인의 모친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NSW 주도 이와 비슷한데, 누군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법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라 상속 재산 분배가 이뤄집니다. NSW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되고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법은 고인과 상속인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오로지 법적으로 어떤 사이냐 하는 것입니다. NSW 주에도 구하라 씨의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폭행금지명령(AVO)까지 받았던 아버지가 자신이 폭행했던 아들에게서 상속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AVO를 받은 직후, 이혼하고 이사한 어머니에게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길러졌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전혀 왕래가 없었던 아들이 스무살 후반이 되어 사고로 사망하자 그 동안 이 아들이 착실히 모아두었던 꽤 상당한 재산에 대해 아버지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와는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그 아들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런 유효한 유언장을 준비해둘 생각조차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을 정리하기위해, 자신을 유산 관리인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유효한 유언장이 없는 상태라면 상속 절차는 법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피상속인, 즉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차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므로, 그의 아버지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아들의 삶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남보다 못한 해악만 끼쳤던 그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득만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결과에 그 어머니는 너무도 치를 떨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은 명확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가 동등한 비율로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인을 어떻게 대했던 간에 상속 여부나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적으로 부모인 것인지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서로 다른 나름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적어도 유언장 없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은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유효한 유언장을 마련해 두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할 뿐, 막상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서는 늘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때야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이 닥쳤을 때 남은 가족들이 상속 절차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재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등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H&H Lawyers는 상속, 유언장 등 전문 변호사가 항시 여러분의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언 · 상속

유언장(Wills)과 상속 재산 분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다 알아서 다 정리할 텐데 굳이 유언장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유언장의 정의 및 요건  먼저 유언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유언장 작성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 혹은 유서란 말 그대로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정하여 기재한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18세 이상이며 법적으로 유효한 능력(capacity)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나 작성시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NSW주에서 누군가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재산을 정리 및 분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Supreme Court)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Executor입니다.  Executor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관리할 것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확정할 것  법원에 공증을 신청할 것  세금을 포함하여 고인의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정산하고 지급할 것  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것  Executor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전부 분배될 때까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고인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긴 경우라면 유언장에는 Executor가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면, 보통은 살아있는 배우자 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사람이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을 Administrator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주 상속법은 고인의 재산에 대해 일부라도 권리를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Administrator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원이 Administrator로 신청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혹은 누가 Administrator로 신청할 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신의 재량으로 신뢰할 만한 독립된 제삼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배 원칙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사망했다면, 고인의 재산은 법으로 정해진 공식에 따라 분배됩니다. NSW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만약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부모의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  하지만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상속재산 분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사망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지만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 중인 다른 파트너가 있었던 경우, 또는 이전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으면서 새로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또한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친척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촌보다 먼 관계라면, 고인의 모든 재산은 주 정부에 귀속됩니다.  오랫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재산을 자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평화롭게’ 물려주고 싶다면, 심사숙고를 거친 좋은 유언장을 준비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Phone: +61 2 9233 1411   


유언 · 상속

유언장 - Family Provision (한국/일본의 유류분 제도와 유사한 제도)

Q: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유산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호주에도 일본의 유류분 제도와 비슷한 Family Provision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유언장에 그 자녀에게로의 상속을 막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Family Provision이란  "유언장에 상속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인의 자녀나 부양 가족 등은 유산의 일부를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유류분 제도와는 달리 이 제도에는 명확한 분배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대화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사정, 현재 상황,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Family Provision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유언장에 쓰여진 유산 분배가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Family Provision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전혀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둘째 아들에게 거액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거나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대신 내 주었다"등의 이유가 있으면 둘째 아들이 Family Provision을 요구할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유언장 또는 별지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유산 총액이 적을수록 법원은 Family Provision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할 수도 있는데, 현금 이외의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인지세를 포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Family Provision분배를 결정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생전에 재산을 이미 증여했는지 여부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 시 생명 보험금은 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절차와는 별도로, 지정된 수익자의 손에 전달됩니다. 또한 Superannuation에 대해서도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여 두면, 생명 보험과 마찬가지로 유산의 일부가 되지 않고 지정된 사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생전 증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Family Provision 분배 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이유가 없는 한, Family Provision 권한을 가진 상속인을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