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에 관한 법률(The Personal Properties Security Act 2009)은 개인 동산의 담보권을 규제하는 법안이며 등기소(Personal Properties Security Register, 이하 PPSR)에서 담보권이 등록되고 검색되도록 합니다. 담보법 하에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 조언해 드리며 PPSA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상업 계약이나 담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클라이언트를 대리하여 PPSR에 담보권을 등록하는 것과 등록된 담보권을 집행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