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라도 부동산 매매 광고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오프더플랜(Off the plan)이라고 합니다. 오프더플랜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특히 계약서를 신중히 검토해야하는데, 완공 날짜, 공용지에 대한 개발자의 권한, 자금 조달과 인지세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오프더플랜 부동산 거래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