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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심사 및 승인 등 복잡한 규제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외국인의 투자 제안서 검토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FIRB는 최근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거래 조건 변경이나 거래 조사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저희 법인은 외국인 투자 관련 호주 법령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 구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 구조, 투자자의 성격 및 자금 출처, 거래 유형, 산업 부문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허용 여부 및 제한 사항이 상이하므로 저희 법인은 투자 계획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법률자문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 투자자의 FIRB 승인을 포함하여 각종 규제 이슈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적화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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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Recent changes in FIRB)

호주 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이하 “FIRB”라고 함)의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규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 (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 외국인의 투자 개선 (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2020 (연방)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외국인의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2015 (연방)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Cth) (FATR) 최근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는 바, 이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의 투자 개선(호주 국가 안보 보호) 규정 2020 (연방)’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Regulations 2020 (Cth), 이하 “2020 개정규정”이라고 함)에 반영되었습니다.  2020 개정 규정은 기존 호주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중 외국 정부투자자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의 통지 의무Mandatory notification of FIRB for ‘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FIRB의 기(旣)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 조건 변경 등 최종적인 재량권 부여Treasurer’s ‘last resort powers’ of unwinding a transaction after FIRB approval.  국가 안보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투자자 소환 등 임의적 감사권Treasurer’s ‘call-in’ powers and reviewing national security actions. 재무부 장관의 투자심사 검토기한 연장Treasurer’s ability to extend decision making periods. FIRB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Harsher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th FIRB regime.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Increased FIRB powers of compliance and enforcement. ‘외국 정부투자자’(foreign government investor) 정의 재정립Re-defining ‘foreign government investor.’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 통제 요건 변경Change in ‘significant action’ control test.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통지 의무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호주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은 ‘통지대상행위’(notifiable action) 또는 ‘주요행위’(significant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국가안보사업’(하단의 관련 설명 참조)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10% 이상의 지분 또는 지배적 지위나 영향력의 취득)’ 를 갖는 경우 ‘방위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국가정보기관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토지임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합리적 수준의 조사에 의해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또는 재무부 장관이 입법 절차에 의해 호주 국토로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취득하는 행위 ‘국가안보사업’의 영위 신설된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도 기존의 통지대상 및 주요 행위 면제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대출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예외 규정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2020 개정규정은 ‘국가안보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필수사회기반시설) 사업자가 ‘필수사회기반시설보안법 2018’ (연방)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Act 2018(Cth))에서 정의하는 필수사회기반시설(전기, 가스, 수도, 항만 등) 자산 관련 책임사업주체이거나 직접적인 지분소유자(10% 이상)인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1997 (연방)(Telecommunications Act 1997 (Cth))이 정하는 통신사(carrier) 또는 전기통신사업자(carriage service provider)인 경우. (방위산업)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개발 또는 생산 (‘국방관여인력’이란 호주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군인 또는 정보원을 말하며, 호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타 국가의 방위인력을 포함함); 군사적 용도 또는 국방관여인력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물자 또는 필수과학기술의 조달; 또는 국방관여인력에 대한 필수 용역의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의도하는 행위. (개인정보)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밀정보를 보관하거나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유지함으로써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호주 군,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된 호주 군인 또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유지 또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호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외국인이 호주의 국가안보사업을 영위하게 되거나 그 이해관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IRB)에 통보해야 합니다.   FIRB 기승인 거래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거래조건 변경 등 최종적 재량권 부여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한하여 그 거래를 사전에 금지시키거나, 또는 그 거래가 이미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거래에 대한 취소 등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처분권의 행사는 신청인이 FIRB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FIRB에 대한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FIRB 의 승인을 받은 거래의 제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최종적 수단’(‘last resort power’)으로서 국가안보를 사유로 하여 어떠한 거래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는 실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즉 FIRB가 이미 승인한 거래라고 할지라도 재무부 장관은 신설된 제반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승인된 거래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처분 또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위의 2020개정규정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규정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제척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0 개정 규정이 적용된 실제 사례로서, 재무부 장관은 국가안보침해 우려를 이유로 호주 건설업체인 Probuild를 시가 3억불에 인수하기 위한 Chinese State Construction Company의FIRB 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임의 감사권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 신설된 재무부 장관의 임의적 감사권(‘call-in powers’)은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요거래(significant action), 국가안보심사대상거래 (reviewable national security action), 또는 국가안보에 우려가 되는 거래에 대하여, FIRB에 기(旣) 신고된 바 없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투자자 등 관련자 소환(call-in)을 통해 임의로 거래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검토 결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부 장관은 대상 거래에 대해 금지 또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부 장관은 투자 등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위 권한에 따라 해당 행위의 검토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검토기한 연장권 2020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은 중간 조치를 공개(‘public interim order’) 함으로써 FIRB 심사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당사자가 중간 조치 공개(‘public interim order’)를 피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역시 결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결정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자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FIRB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2020 개정규정은 한층 강화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고대상행위 및 국가안보신고대상행위에 관한 통지의무 불이행시; FIRB 승인 대상 거래를 미신고 이행시;  FIRB 승인 조건 위반시. 재무부 장관은 위의 예시된 위반행위 또는 FIRB에 대한 허위진술이 발견된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11 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5억 5500만 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FIRB의 준법요구권 및 강제집행권 강화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재무부 장관의 권한은 위법행위 통지 및 벌금 부과 등을 넘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타 정부기관과 공조하여 감찰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얻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서약을 수취, 수락하거나, FIRB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특정 규정 또는FIRB의 거래 승인 조건을 준수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 장관은 거짓 또는 허위 신고에 의해 거래가 승인된 것이 입증될 경우 동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견 부존재 통지’ (‘No Objection Notice’)에 의거하여 거래를 이행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정부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투자자’ 정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외국 정부투자자란 1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corporation), 단위신탁의 수탁자(trustee of a unit trust) 또는 유한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of a limited partnership)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개정규정에 의해 신설된 40% 요건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외국인은 외국 정부투자자로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외국 정부투자자가 통합하여 40% 이상의 펀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정부투자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투자자도 펀드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펀드의 투자자 중 외국 정부투자자가 펀드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바 없을 것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가 수동적인 투자(passive investment)에 불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가 없을 것  이는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내용입니다.     주요행위에 관한 통제 요건 변경 종전의 규정체계 하에서는 외국인이 호주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경영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만 ‘주요 행위’ (‘significant action’)로 간주되었으나,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경우는 ‘주요 행위’로서 간주되지 않아 법 규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 개정규정은 이미 단독적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이 통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의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국가안보자산에 대한 대출행위도 FIRB 승인 필요 기존의 법령상 외국인의 대출 행위는 FIRB 승인 면제 사항이었으나 2020 개정 규정은 이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사업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토지의 지분 취득 등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여 FIRB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