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배우자 등 가족을 호주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민팀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비자 종류 안내에서부터 신청서 작성 및 비자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als

하야시 유키오

하야시 유키오

파트너 변호사

김진한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법률자료

더보기 >


이민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부모초청비자 종류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해외여행 제한 시기를 겪으면서 최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호주로 초청하고자 결심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모초청비자의 다양한 옵션들과 각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주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시민권자인 부모를 호주로 초청할 때 고려해야할 점에는 부모님의 연령, 경제 수준, 전체 자녀들중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비율, 부모님이 언제부터 호주에 살고 싶어하시는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과반수가 호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뉴질랜드시민권자라고 가정할 때 부모초청 영주비자를 가장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은 일반 부모초청비자(parent visa, 103)와 노부모초청비자(aged parent visa, 804)입니다. 노부모초청비자는 말 그대로 고령의 부모를 초청하는 비자로서, 고령의 기준은 “호주에서 연금(age pension)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22년 현재 연금지급 기준연령은 66.5세인데 2023년 7월 1일부터 67세로 상향조정되는 등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의 정확한 연령 기준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부모초청비자는 호주 국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반면, 노부모초청비자는 호주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비자는 신청비가 약 6천6백불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새로운 지원자의 경우 최소 30년의 처리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부모 초청비자는 부모님 생전에 비자승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 후 브릿징비자상태로 메디케어나 센터링크 수당 등 영주비자의 혜택없이 부모님과 호주에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반면, 여유자금이 있고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하신다면 기여제 부모초청비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제 부모초청비자 신청시 기여금은 부모 1인당 약 4만8천불로 높은 대신 대부분 5년안에 승인이 됩니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 일반 기여제 부모 초청비자(Contributory parent visa, 143)와 기여제 노부모 초청비자(Contributory aged parent visa, 864)로 나뉘는데, 143비자는 호주 국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반면 864비자는 호주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여금을 좀더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기를 원하신다면 임시 기여제 부모초청비자(Contributory Parent Temporary visa, 173)나 임시 기여제 노부모초청비자(Contributory Aged Parent, Temporary visa, 884)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143비자나 864비자와 다르게 173비자나 884비자는 2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서 이 비자 취득 후에 영주비자인 143비자나 86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비자의 비용은 현재 약 3만 2천불(173비자)과 3만 3천불(884비자)이며 이후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 1만9천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총 지출비용은 처음부터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만약 자녀의 과반수이상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뉴질랜드시민권자여야 한다는 Family balance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은 얼마전에 신설된 부모후원임시비자(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870)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3년짜리 비자는 약 5천불, 5년짜리 비자는 약 1만불의 신청비용이 소요됩니다. 5년짜리 비자를 2번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영주비자로 연결되지 않으며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 비자가 꼭 최선의 선택인지를 잘 살펴보셔야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소개한 각 비자의 신청조건 외에도 부모초청비자에는 재정보증인이나 다른 비자 신청 여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시 초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작성도움: 임한시 법률사무원(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호주입출국 허가 신청

Covid-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좀처럼 정부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호주 임시비자 소지자분들은 호주 입국이 어렵고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해외로 출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외 입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출입국 허가에 대한 심사는Australian Border Force (ABF)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 규제 상황에서의 호주 입출국 허가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해외의 호주 임시비자소지자가 호주에 입국하려면? 해외 체류중인 임시비자소지자의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호주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BF에서 정한 입국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정부의 초청으로 COVID-19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 에어엠뷸런스, 긴급 의료이송, 중요 의료장비 전달 등 전문적이거나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공급유지에 필요한 중요기술을 소지한 경우         (예: 의학 기술, 사회기반시설, 통신, 엔지니어링 및 광산업, 물류, 노인요양, 농수산업, 식품생산, 기타 1차산업 등) • 호주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면서 호주 국내 가용 인력이 부재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예: 금융 기술, 대규모 제조업,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 신흥기술 등) • 주교 등 고위 성직자로서(학교 포함) 국내 인력으로 대체불가한 중요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호주에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 기관이 후원하는 경우 •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3년 이내 졸업예정인 의대생으로서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경우 • 호주 병원에서의 취업 또는 2개월 내 실습이 확정된, 2년 이내 졸업예정인 치의대생 및 간호대생 • 호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11학년 및 12학년 유학생 •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직계 가족의 임종이나 장례식 참석) • 고용주후원 비자 482 (TSS)비자 직업군이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 우선이민 직종목록)에 포함된 경우 * PMSOL은 고용주후원 비자프로그램을 통해 중요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이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승인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Covid19로 인해 입은 타격으로부터 호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PMSOL에는 호주 경제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해당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employing-and-sponsoring-someone/sponsoring-workers/pmsol   2. 해외 단기 여행을 위해 호주를 떠나는 임시비자 소지자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호주를 떠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출국전에 미리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호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승인이 됩니다. • 신청자가 호주를 임시로 떠나야 하는 특별한 인도주의적(compassionate) 사유가 있어야 하며 관련문서로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o   해외에 거주하는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중증의 질병을 겪고 있는 가까운 가족을 방문하거나, 호주에서 받기 어려운 특별한 치료를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o  필수적인 업무목적의 여행 – 최근, 업무목적으로는 승인이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3.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로 출국하려면? 코로나 19 관련 정책으로 인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여행제한 면제승인을 받지 않는 한 호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위한 출장 • 비즈니스 또는 고용주를 위한 출장 • 호주에서 받을 수 없는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출국 • 강한 설득력 (compelling) 있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 (compassionate) 나 기타 합당한 이유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장례나 임종을 위한 방문 등) • 본인의 여행이 호주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대해 당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없이 “조건 미충족”이라는 짧은 메시지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목적의 출장은 최근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출장을 가지 못하면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나 출장을 통해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 기타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만 하는 이유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 여권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 사망증명서 • 관계 증명 자료 (예: 공동 임차 계약, 공동 은행계좌 등) • 임대 계약서, 해외 취업제안서, 이삿짐 운송내역 등 신청인이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증거 • 호주 또는 해외의 현재 유효한 비자 증명 •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계획을 진술한 의사나 병원 발행의 문서 • 사업상의 이유로 출장 중이라는 고용주의 편지 또는 기타 증거 • 호주로의 귀국 희망 일정에 대한 진술 또는 증거 •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증거   4.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이면 허가받기가 조금 더 쉬운가요? 3개월 이상 호주를 떠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진술서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 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호주를 3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것을 전제하여 여행제한 면제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 진술서는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진술서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Statutory Declarations Act 1959 제 11조) 법적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을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귀국 날짜가 출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인 확정된 비행 일정 • 3개월 이상의 휴직 (leave) 확인서 • 중장기 해외 파견에 대한 증거 • 장기 해외 이주에 대한 증거 – 해외 비자 취득내역, 해외 이사, 해외 취업제안서 등 • 해외 학업 등록확인서 (enrolment certificate 등) • 투병중인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사의 확인서 • 신청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기타 사항   출입국 허가를 위한 신청비용은 없으며, 한번 거절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로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의 관련 페이지 (https://covid19.homeaffairs.gov.au/)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1년 8월 2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파트너 비자

그 동안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번에는 파트너 비자에 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스폰서를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적이며 진실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며 다른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라면 보통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한국에서의 결혼도 인정됩니다. 사실혼(De Facto)의 관계를 통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Relationship Register 제도가 있는 NSW, ACT, QLD, TAS, VIC에서 사실혼 ‘관계 등록’을 했다면 반드시 12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너 비자는 호주 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게 되면 임시 영주권이 승인이 되고 임시 영주권 승인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최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Long-term Relationship으로서, 이미 3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경우이거나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ETA 또는 약혼 비자(Prospective Marriage Visa)를 통해 호주를 입국한 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혼자 비자는 9개월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반드시 결혼을 하고 파트너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의 스폰서였던 사람이나 파트너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보통 이전 비자의 신청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사람의 파트너 비자 신청 시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파트너 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평생 최대 2회까지로 제한됩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이민성에 내야 하는 파트너 비자 신청 비용은 $7,715입니다. 그 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8세 미만은 한 사람당 $1,935씩, 18세 이상은 한 사람당 $3,860 입니다. 현재 기준 평균적으로 비자가 승인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2개월에서 26개월 정도로 예상되지만, 이 부분은 정책이나 신청인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 파트너 비자의 신청 조건이나 혜택 또는 파트너 관계 증명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에 등록된 이민 대리인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