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유산 관리는 법원에 의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그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유언 집행자가 자산 분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유언 · 상속 담당 변호사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유산 관리 절차에 대해 고객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Professionals

하야시 유키오

하야시 유키오

파트너 변호사

이은영

이은영

변호사

레이놀즈 레이코

레이놀즈 레이코

변호사

우에다 다이스케

우에다 다이스케

변호사

더보기

법률자료

더보기 >


유언 · 상속

한국 재산, 내 자녀에게 안전하게 주고싶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해외거주자 상속’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한국에 아파트 등 재산이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 분할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속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 사례들은 상속이 발생한 후, 즉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문제들이어서 대부분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이 개입되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마주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언장 작성으로 충분할까? 잘 아시다시피, ‘유언’을 통해 살아생전 내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외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 다소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도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향후 피상속인(고인, 故人)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 등 행위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므로 한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 등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언이 무효가 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한국법이 유언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를 ‘무조건’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 재산이 분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내 재산을 사후(死後)에 내 뜻대로 자식을에게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거나, 또는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연령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자)인 경우, 한국에서는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유언보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호주와 같은 영미법계 국가의 ‘Trust’ 개념을 차용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탁법에 의한 상속 방법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한국인의 정서상 부모님 또는 나의 죽음을 생전에 공론화해서 유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배분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여전히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상속으로 인한 형제자매간의 갈등이나 상속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를 낭비하는 등의 문제는 비단 뉴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지켜온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 보다 현명하게 관리하고 사후에 이를 자식들에게 분쟁의 소지없이 안전하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은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탁(Trust)의 법리에 따라 위탁자(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보통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재산을 관리하는 자, 보통 금융기관)에게 넘기고 위탁자 사망시 사후 수익자(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자, 보통 자녀)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는 상속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 재산에 대한 분배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위 계약 사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향후 이를 수익자에게 분배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적으며 상속 재산의 집행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일정한 제한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 관리 방법을 정하고 공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경우 위탁되는 재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 신탁의 법리 그대로 수탁된 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재산으로 구별되므로 추후 채권자의 집행 등에서 자유로워 보다 안전하게 상속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한국은 호주와 달리 대륙법 국가이므로 영미법계의 신탁, 즉 Trust와는 활용되는 사례가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위탁하는 자산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산 관리를 꾀하려는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가족 중의 누군가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상속 재산 처리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분배할 것인지를 생전에 확실하게 해 놓아 가족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산이 한국에 있어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유언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소중한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향후 이를 자식들이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해외거주자의 유언 상속 방법에 대하여 조만간 관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admin@hhlaw.com.au)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주 내 있는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의 이은영 변호사가 기고한 ‘유언장의 필요성과 이점’, ‘사례를 통해 보는 호주 상속 제도’ 칼럼들을 참고하시고 법적으로 제대로 작성된 유언장이야 말로 남은 가족들에게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 상속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나의 연금은 누구에게로?

연봉이 32만 4천 달러에 달하는 68세 로드니 히긴스 판사(빅토리아 주 치안판사)와 약혼 상태에 있던  23세의 법원 서기 페트리 씨는 2019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페트리씨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된 연금은 18만불에 이르렀는데, 히긴스 판사는 페트리씨의 사망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하여 본인이 페트리씨의 ‘피부양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페트리씨가 생전에 미리 본인의 모친을 본인 사망시 연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던 모친은 페트리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이하 ‘SIS 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페트리씨 모친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금 수탁자 (superannuation trustee)는 페트리씨의 연금을 모친이 아닌 히긴스 판사가 수령하도록 집행하였고, 히긴스 판사는 곧바로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호화로운 삶을 이어 갔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사망 시, 연금 자산 분배와 관련하여 본인의 생전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호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연금은 부동산을 제외한 은퇴 시기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는 축적된 연금이 얼마 되지 않기에 연금을 자산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 보험으로 인해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액수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모든 연금 계좌는 연금 계좌주가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해당 연금을 수령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사후 연금 수령인 지정(Death Benefit Nomination – 이하 ‘DBN’)이 가능합니다. DBN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으며,연금을 관리하는 연금 수탁자가 연금 계좌주의 사망 시, 누구를 수령인으로 결정할지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DBN의 경우, 말 그대로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수탁자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DBN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속력이 없는 DBN은 연금 계좌주가 사후에 연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금 수탁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연금 수탁자는 재량권을 통해 피부양자 (dependants) 중 누구라도 수령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연금 계좌주가 생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Binding DBN (이하 ‘BDBN’)를 남겼다면, 연금수탁자는 반드시 해당 BDBN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사후 수령인에게 연금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SIS법에는 피부양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의에서 벗어난 수령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BDBN이 무효화됩니다. SIS 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배우자 2. 자녀 3. 연금 계좌주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  SIS 법은 또한 3번 항목인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세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 긴밀한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2. 동거하는 경우 3. 일방 혹은 쌍방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4. 일방 혹은 쌍방이 집안일이나 기타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따라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형제 자매나 부모를 사후 수령인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해당 지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화된 BDB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본인의 연금이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연금 수탁자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BDBN의 수령인을 “유산 (Estate)” 혹은 “법적 개인 대리인(Legal Personal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탁자가 생명 보험금 등 사망자의 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혜택을 사망자의 유산에 포함시키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유산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연금 계좌주는 유언장을 통해서 본인의 연금을 누구에게라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을 유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연금의 사후 수령은 SIS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정의에 포함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됩니다. 또한 연금수탁자가 연금 분배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누가 사후 수령을 받을 수 있을지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한층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금이 사후에 어떻게 분배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는 바로 유언장이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 해 놓음으로써 본인의 사망 시 연금 배분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연금 자산을 확실하게 분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 상속

피터 브락과 세 개의 유언장

차를 사랑하는 호주인이라면 대부분 피터 제프리 브락(이하 ‘피터’)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가장 성공한 자동차경주 드라이버이며 ‘산의 왕’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2006년 9월 서호주에서 있었던 레이싱 경기에서, 안타깝게도 차가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피터는 생전에 세 개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터의 첫번째 유언장은 변호사에 의해1984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유언장은 피터가 셀프 유언장 작성 키트를 사용해 2003년에 작성한 비공식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 역시 셀프 키트를 사용해 200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한 후 약 두 달 뒤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피터는 두 차례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 생활에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1976년 말부터 2005년 3월까지 베벌리 브락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베벌리는 피터를 만나기 전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의 사실혼 관계는 2005년 3월에 피터가 베벌리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종료되었습니다. 피터가 다음 해 사망했을 때, 그는 줄리 앤 뱀포트와 함께 살며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피터가 줄리와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지만, 그는 이미 지난 15년간 줄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그의 변호사에 의해 법에 의거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피터의 부모와 피터의 세 자녀들(베벌리가 데려온 자녀 포함)에게 남기는 선물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유산은 베벌리 앞으로 가도록 쓰여졌습니다. 베벌리에게는 그들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베벌리가 사망하면 피터와 베벌리 사이의 두 자녀들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03년 유언장은 베벌리와 피터의 비서였던 산드라 윌리엄스(이하 ‘산드라’)를 증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터는 유언장 키트를 사용해 기존의 첫 번째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과 장례식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유언장 키트에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피터는 베벌리에게 자신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가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피터는 미완성 유언장 키트에 서명을 했으며 그의 비서인 산드라 역시 유언장의 증인으로서 유언장 키트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벌리는 두 번째 증인으로서 유언장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언장의 빈 부분을 채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2006년 유언장은 유언장 키트를 이용해 피터의 개인 비서였던 데이니스 크리스틴 덴만이 작성하였습니다. 피터는 데이니스에게 이 유언장 작성을 지시했지만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피터가 사망하고 난 뒤, 피터의 재산을 어느 유언장에 근거하여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빅토리아 주 대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NSW주처럼 빅토리아 주에서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한 유언장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1.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2.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3. 유언장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유언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함 4. 유언장의 서명은 최소 2명의 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 5. 위 4항의 증인들 (최소 2 명) 은 유언자 동석 하에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법원은 피터의 세 개의 유언장 가운데 첫 번째 작성된 1984년 유언장만이 유일하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유언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유언법(Wills Act 1997 VIC) 및 NSW주 상속법(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어떤 문서가 고인의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의지(testamentary intention)를 충분히 담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유언장의 형식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 문서를 적합한 유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언장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도 “유언장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법원은 2003년에 작성된 두번째 유언장이 피터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4년의 첫번째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가장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언장 인정의 재량권을 통해2003년에 작성된 미완성의 두 번째 유언장을 피터의 최종적인 유언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유산의 분배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2003년 유언장은 1984년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만 효력을 인정받아 1984년 유언장의 내용이 철회되었고, 피터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유산이 누구에게 분배 되는지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 또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효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기에 여러 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의 유언장에는 피터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터의 사망 후 피터의 상속인들은 유산 분배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해당 유언장이 법적 구성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유언장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작성일: 2021년 7월 12일   면책고시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 상속

유산 상속의 조건

Q :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예금의 일부와 주택을 딸인 제게 물려 주겠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문제는 집의 상속 조건으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전에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저는 아무 종교에도 관심이 없기에, 이 조건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 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 :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유산 상속 조건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상속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부분이 유언장에 적혀 있다면 이 조건이 실행될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유언의 의미를 곰곰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과 상속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유언의 자유 '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산상속 조건이 (1) 명확하고 (2) 달성 가능하며 (3) 공공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면 그 조건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14 년 NSW 주 대법원의 Carolyn Margaret Hicken v Robyn Patricia Carroll & Ors (No 2)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유산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후 3 개월 이내에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는 것 '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위의 조건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공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조건이 “종교 차별적이며 가족간의 불화를 낳고, 보편적 인권과 자유의 개념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건은 자녀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무효로 할 정도로 공공 질서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자녀들은 개종하여 유산을 받든지, 아니면 유산을 포기하고 자신의 종교를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해당 조건은 명확하고 달성 가능하다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자녀들이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상속 방법이 유언장에 명기된 것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큰 요인이었습니다 처음 소개한 사례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유산상속 조건이 딸의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속 조건을 충족시키 못하여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에라도 이 분이 전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Succession Act 2006 (NSW) 법률로 정해진 Family Provision 제도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녀가 어머니의 유산의 일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mily Provision의 상속 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 · 상속

별거 중 배우자 사망 - 상속과 Family Provision 제도

Q: 결혼한지 25년 되던 3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일시적인 별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 아파트와 도쿄에 있는 투자용 아파트는 남편 명의입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채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했을 당시, 전남편은 본인의 아이를 가진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재산의 분배와 유산상속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만약 고인과 여자친구가 사실혼 관계 (De facto Partner)로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여자친구에게도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생깁니다. NSW주의 상속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부부처럼 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법적으로 De facto relationship으로 인정됩니다. '부부처럼 함께 생활했느냐' 여부는 사실 관계의 문제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 따로 살며 주 2,3일 함께 지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그녀가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동거기간은 짧더라도 Succession Act상 그녀는 고인의 유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나머지 절반의 유산의 상속권은 아내분께 있으며 이 경우 아들에게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25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와, 길어야 3년 정도 동거를 했던 여자친구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 결과는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Family Provision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Family Provision이란 고인의 부양가족이 가지는 상속권을 의미하며,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고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피부양자(Dependant)도 Family Provision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유언장에 의해서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아들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자의 자녀가 고인의 부양가족으로 살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유산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Family Provision을 인정할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고인의 생전에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분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에 있는 고인 명의의 아파트 상속에 관해서는 일본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은 호적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호적에 실리지 않는 사실혼 관계자 및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률에 근거하여, 아내분과 아들에게 50%씩의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유언 · 상속

아버지의 재혼과 유산 상속

Q: 저희 아버지는 올해 60세가 되셨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미 타계하셨습니다. 어제 아버지는 최근 몇 년 동안 만나던 이웃 여성과 재혼할 생각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 법률상 유산 상속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 상속법은 주에 따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NSW주의 상속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재혼)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아버지의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즉, 만약 재혼 후에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타계하셨을 경우, 유산 상속은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유산의 절반 이상을 상속받게 됩니다. 두분이 2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그 사실혼 관계가 Relationship Register에 정식 등록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여성은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버지가 "재산의 100%를 딸에게 남기겠다"라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 여성에게는 Family Provision (한국 일본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에 근거하여 유산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즉, 유언장의 내용만으로 마음대로 유산을 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그 여성과 결혼하셨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상속에 관해 자녀가 받는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기존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아버지와의 혈연 관계가 없는 이 여성의 자녀가 아버지와 동거하며 피부양자로 생활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도 Family Provision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청구권이 생깁니다. 또한, 친족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아버지와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Close Personal Relationship)"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도 Family Provision의 청구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또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여성과 결혼한 후에 따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를 앓아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고를 당한다면, 아버지에게 적절한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권리를 자녀들보다 이 여성이 우선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위임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