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성년 후견인이란,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일상 생활과 관련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에 의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유언 · 상속 담당 변호사들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있어 고객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하여 고객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Professionals

하야시 유키오

하야시 유키오

파트너 변호사

이현숙

이현숙

고문

장재영

장재영

변호사

이은영

이은영

변호사

레이놀즈 레이코

레이놀즈 레이코

변호사

우에다 다이스케

우에다 다이스케

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