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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이란,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일상 생활과 관련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에 의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유언 · 상속 담당 변호사들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있어 고객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하여 고객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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