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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약칭 SOPA) – 공사대금을 수금할 수 있는 권리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여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호주 각 주에서는 건설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관련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장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목적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법률 내용에서는 주별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NSW주의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 SOPA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SOPA에서 규정된 권리 NSW주에서는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1999 (NSW)”라는 이름의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주로 약칭인 SOPA로 불리웁니다. SOPA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정식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 상에 공사대금을 작업 완료후에만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수행에 발생한 기성금을 중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기성금(progress payment)’이란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정도에 따라 할당된 작업 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지급되는 대금을 의미하는데, 기성금 지급보장은 건설 공사 계약자 및 공급업체의 자금 흐름에 매우 중요합니다. SOPA에 따른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금을 최소 월단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기성금 청구에 대한 최대 답변기한 설정 최대 지급기한 기성금 지급 불이행시 공사 중단에 대한 권리 ‘돈받으면 줄게’ 조항 금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 가산   기성금 청구인의 자격 요건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공사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청구인의 자격이 됩니다.[1]  여기서 ‘건설공사’란 토지의 일부를 형성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변경, 수리, 유지 또는 철거 등 광범위한 작업을 의미하며[2] , 재화와 용역에는 현장인력 제공, 건축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됩니다. [3]  SOPA는 하도급업체나 자재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등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제정되었지만 석유나 천연 가스 추출과 광물 채굴 작업 등의 특정한 종류의 공사작업은 SOPA가 명시한 권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청구 (Payment Claims) SOPA에서 규정된 청구인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또는 회사(이하 ‘청구인’)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하 ‘피청구인’)에 서면으로 공사대급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청구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급청구시, 청구인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1)     기성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건설공사 내용 2)     청구하는 기성금액을 명시 3)     SOPA에 따라 지급청구가 이루어졌다는 문구 삽입 4)     지급청구는 건설공사 업무가 마지막으로 수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함 5)     월 1회, 업무가 진행된 월의 마지막 날부터 지급청구 가능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피청구인은 지급청구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청구인에게 대금지급 스케쥴(Payment Schedule)을 제공함으로써 지급 청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지급청구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청구에 청구된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고 법적기한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금지급 스케쥴을 제공할 때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5]  1)     해당 스케쥴이 어떤 지급청구에 대한 것인지 명시 2)     피청구인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명시 3)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이 지급청구서에 청구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유 명시   최대 지급기한 SOPA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기성금 지급 기한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6]  피청구인이 아래에서 표기된 기한까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산됩니다. 공사 중지에 대한 권리 지급청구서에 따라 청구된 금액이 기한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건설공사 또는 관련 용역이나 자재공급을 중지할 권리를 갖습니다.[7] 공사중지 최소 2일(영업일 기준) 전에 청구인은 서면으로 작성한 공사중지 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 통지를 송부한 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지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공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 참조)  SOPA에서 규정된 권리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면 청구인은 공사중지로 인해 피청구인이 입은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이 미납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사작업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도급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하도급 대금수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도급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하도급업자에게 ‘내가 발주처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야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SOPA는 다른 계약상의 대금이 지급되거나, 혹은 발주처의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해당 공사대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8] 이러한 조항은 설사 계약 당사자들끼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SOPA에 의해 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도급업자는 발주처가 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업자에게 건설공사 기성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중재 절차(Adjudication) SOPA에 의거하여 지급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청구한 금액이 미지급된 경우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재란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며 이 심사관의 중재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아래에 명시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9]  유형 기한 (영업일 기준) 1)      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였고 2)      지급 스케쥴에 명시된 금액이 청구된 금액보다 작을 경우 대금지급 스케쥴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1)      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였고 2)      피청구인이 지급 스케쥴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대금지급 스케쥴 발행일로부터20일 이내 1)      피청구인이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하지 않고 2)      피청구인이 청구된 금액을 기한내 지급하지 않고 3)      청구인이 서면으로 중재신청 의향서를 지급청구 기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4)      피청구인이 중재신청 의향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지급 스케쥴 발행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피청구인이 중재신청 의향서를 송달받고 대금지급 스케쥴을 발행할 수 있는 5일이 지난 시점부터 10일 이내 상세한 중재신청절차와 요건, 심사관 판결의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향후 별도의 칼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발주처 대금지급 보류 요청 지급청구에 대한 중재신청을 한 하도급업자는 원사업자가 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또한 갖게 됩니다.[10] 이것을 '대금지급 보류요청'이라고 하는데 이 요청을 받은 원청자는 관련 금액을 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류해야 합니다.11]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업자는Contractors Debts Act 1997 (NSW)에 따라 도급업자가 아닌 원사업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않으면 하도급업자들과 공급자 등 공사에 참여한 많은 관계자들의 자금 흐름에 피해가 미치고 이는 곧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NSW주에서는 SOPA를 통해 기성금을 청구할 권리를 비롯해 여러가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SOPA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한 등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숙지하는 것이 분쟁 방지의 첫걸음이며 분쟁이 발생하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SOPA에서 명시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1] SOPA ss4 and 8. [2] SOPA s5 [3] SOPA s5 [4] SOPA s13 [5] SOPA s14 [6] SOPA s11 [7] SOPA s27 [8] SOPA s12 [9] SOPA s17 [10] SOPA s26A [11] SOPA s26B


상사 · 기업 법무

금전 채권 채무 법적 대처 방안

“에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스트우드에 살고 있는 친구 B씨에게 $8,000을 빌려주었다. B씨는 8개월에 걸쳐 A씨에게 매달 $1,000씩 갚고 마지막 달에는 이자로 $400을 더 주기로 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 B씨는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A씨의 계속된 부탁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아예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B씨에게 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   1. Community Justice Centre를 통한 조정 – Mediation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Community Justice Centre(거주지내에 있는 일종의 조정위원회)의 조정 서비스를 통해 서로의 정확한 입장을 알아낼 수 있으며 때로는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정 절차에 변호사의 조력은 따로 필요 없으며,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정 서비스는 무료이고 만약 조정을 통해 A씨가 B씨와 settlement document(합의문)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등록하게 되면 해당 합의문에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분쟁 사건의 약 80%가 이러한 조정 서비스를 통해 합의가 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800-990-777로 전화하면 조정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상환 독촉 편지 – Letter of demand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조정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씨는 B씨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정확한 채무액과 상환일(혹은 대여 기간)을 기재하여, 만약 상환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A씨의 예를 들면, “I hereby demand that you repay me $8,400 by 30 April 2018. Otherwise, I will commence legal proceedings against you to recover the debt without any further notice.” 라고 보내면 됩니다. 편지에는 채권 독촉에 소요된 법률비용과 채권액에 대한 이자까지 차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도 좋습니다. B씨의 주소로 법원 우편을 통해 보내는게 가장 좋으며 이메일이나 팩스도 같이 보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법정 소송 – Court proceedings 편지에서 요구하는 상환일까지 B씨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그 금액이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Local Court의 Small Claims Division (하급법원내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mall Claims Division의 장점은 rules of evidence(증거제일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보다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기 변론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10,000 이상일 경우에는 Local Court의 General Division(하급법원내 일반사건 재판부)에서, $100,000이상일 경우 District Court(주 상급법원)에서, $750,000 이상일 경우 Supreme Court(주 대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Small Claims Division의 소송이 아닌 경우 대체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분쟁요소가 많기 때문에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시효(한국의 ‘소멸시효’ 제도와 유사)가 최고 6년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채권채무가 있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장 – Statement of Claim A씨는 Statement of Claim이라는 ‘소장’를 통해 청구취지 뿐만이 아니라 청구의 원인에 관한 진술을 해야하는데, 이를 기재한 소장을 소장 등록비용 $99과 함께 Local Court Registry (법원내 등기부)에 제출하면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에서는 소장 등록비용 등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소정의 법정 이자(2018년 1월~6월 기준 연 5.50~7.50% 수준이며 판결 전후에 따라 달라짐)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시작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도 상당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atement of Claim을 작성해서 원본과 복사본 2부, 즉 총 3부을 Local Court Registry에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하며 복사본 2부는 A씨에게 돌려주는데, A씨는 법원 도장이 찍힌 Statement of Claim의 복사본 중 하나를 6개월안에 B씨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추천할 송달 방법은 B씨에게 직접 인편으로 전해주거나 법정 우편을 통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정 우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소장을 제출할 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비용은 현재 기준 $42입니다. 이 비용 또한 소장에 포함시켜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무변론 판결 – Default Judgment B씨는 Statement of Claim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8일내에 Defence(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8일 이내에 B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A씨는 ‘Default Judgment(무변론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원고의 청구에 항변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별도 hearing(공판) 절차 없이 법원이 일방적 서류심사로써 소장에 포함된 채무 금액, 소송비용 그리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A씨는 Affidavit of Service(소장전달 확인 진술서)라는 문서를 통해 피고인 B씨에게 Statement of Claim(소장)이 인편 혹은 법원 우편으로 송달됐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Notice of Motion – Default Judgement for liquidated claim(무변론 판결 신청서)’이라는 문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