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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자에 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저희 이민팀은 비자 관련 다양한 이슈에 관한 자문에서부터 기업인수 · 합병시 직원 비자 등 실사, 이민부 정책 및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감사 대응까지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준수와 관련된 모든 범위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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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즈니스 출장, 업무 및 파견에 필요한 비자

비즈니스 출장이나 업무를 위한 호주 비자 종류 목적 체류 기간 비자 (subclass) 비지니스 방문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전자 방문 / 상용 비자 ETA (601) 일회성의 특수한 단기 업무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워크 비자 (400) 일반 취업 및 업무 최대 4년까지 워크 비자 (482 / TSS)   단기 전자방문/상용비자 ETA(601)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방문이란?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문의, 비즈니스 기회 조사 - 비즈니스 미팅 참석 - 비즈니스 협상 또는 업체와의 계약조건 검토 - 정부 인사의 관용 방문 - 컨퍼런스, 박람회, 세미나 또는 교육 참석 - 참석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음 다음은 비즈니스 방문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호주 내 사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로 위 비즈니스 방문 목적에 벗어나는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거절 또는 비자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 워크비자(400)에 해당하는 일회성 단기 업무란? 단기 워크비자(400)는 호주나 해외 비즈니스에 의한 별도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400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3 개월 이하의 일회성 업무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대 6 개월 안에 종료되는 업무 (내부감사나 입찰진행 등의 업무가 있으며 호주에서 추가업무로 인한 비자연장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아야 함) -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호주 노동시장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기술이나 경험 및 능력을 갖춘 관리자급, 전문직 또는 기술직 종사자가 해외에서 필요한 경우 - 외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기회 제공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 만약, 신청인이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호주 이민부는 400 비자 재신청을 거절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나 프로젝트 상세내용 등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 지속적인 업무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파견 주재원의 업무내용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성격을 갖춘 경우 - 다른 워크비자(482/TSS)가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40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이미 400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거나 최근 단기 전자 방문/상용비자로 출입국 횟수가 잦았던 경우 - 회사 내 호주 직원이 이미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 특정 고용주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400 비자 승인 건수가 많은 경우 400 비자는 좀 더 조건이 까다로운 482/TSS 비자 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비자 옵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 개월 이상의 400 비자가 요구될 경우, 해외 인력이 해당 업종의 호주시장 평균 급여수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거나 이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기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지에 관하여 강도높은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임금수준의 차이가 큰 국가 출신의 신청인의 경우, 보다 면밀히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0 비자가 승인이 되면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사업체만을 위해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를 위한 업무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직책으로서만 근무해야 함 400 비자는 통상 일회성의 단기 업무 목적을 위해 발급되므로 처음부터 6 개월짜리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미 6 개월 체류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인력이 장기간 필요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이민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건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400 비자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입찰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 프로젝트 수주시 향후 호주 경제 및 고용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등, 해당 케이스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400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재신청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업무 자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400비자를 재발급받는 것보다 장기 482/TSS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로 파견되는 경우 근로활동이 가능한 482(TSS) 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직원이 호주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스폰서쉽을 통한 482 비자가 필요합니다. 482 비자는 아래와 같이 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5 년간의 스폰서쉽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 접수만 하게 됩니다. 1. Business Sponsorship / 비즈니스 스폰서쉽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체는482 비자를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민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민부는 해당 사업체의 영업 활동, 경영 구조, 재무 상황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체가 호주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 후 스폰서쉽 유효기간은 5 년입니다. 2. Nomination / 노미네이션 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고용 조건, 직무 내용, 482 직업군 포함 유무, 업종의 호주 시장 급여, 해당 직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고용주가 지명한 직책이 호주 이민법과 고용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3. Visa / 비자 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면 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해당 직책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영어구사능력, 건강상태, 신원 등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482 비자 중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중장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4 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482 비자를 새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단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2 년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1 번의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 직업군에 정해진 최소 학력과 2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한데, 일부 직업군의 경우 경력으로 최소 학력 대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영어 점수는 단기직업군 경우 IELTS 기준 평균 5 점, 각 항목 4.5 점 이상, 중장기직업군 경우 평균 5점, 각 항목 5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사 파견인 경우 연봉이 세전 96,400호주달러 이상이면 영어점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82 비자가 승인이 되면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사업체만을 위해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를 위한 업무나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 비자 승인에 관련된 직책으로서만 근무해야 함   비자 신청은 어디서? 대부분의 비자는 호주 이민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applying‐online‐or‐on‐paper/online  에서 온라인 계정 생성 후, 원하는 비자항목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서류 미비 상태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인해 발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공인 이민에이전트(registered migration agent)나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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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에이전트 선정시 유의 사항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이하 OMARA)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민 에이전트들은, 이민 전문가로서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행동 강령을 준수하며 최신 이민법 및 이민 절차 관련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MARA는 이를 평가 및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민 에이전트로 활동하려면 OMARA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민에이전트의 정식 등록 여부는 OMAR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 에이전트 행동 강령 OMARA 등록된 이민 에이전트들은 아래의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비자 취득 가능성에 관해 정직한 태도를 유지할 것 신청 진행 상황 및 신청에 영향을 끼칠 만한 변경 사항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할 것 지정 업무 시간에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연락처 변경시 고객에게 통보할 것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일하며,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 고객 비자 신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해 관계가 있다면 이를 밝히고, 이해관계 상충 시 대행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업무 시작 전, 제공할 서비스와 예상 견적 및 기타 비용이 적힌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것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하고, 고객이 이를 선급으로 지급하면 이를 별도의 은행 계좌에 예치할 것 실제 완료된 서비스와 청구 금액의 목록이 명시된 청구서를 제공할 것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하며, 고객의 신청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할 것 불만 신고 -  이민 에이전트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 해당 에이전트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OMARA로 연락하십시오. 불만 신고는 비자 심사 및 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주법에 따른 OMARA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의 역할: 이민 에이전트 등록 신청 심사 및 결정 에이전트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계발 활동 승인 정식 등록 이민 에이전트들의 행동 감독 정식 등록 이민 에이전트들에 대한 불만 신고 건을 조사하여 적절한 경우 징계 조치 처분 참고로, OMARA는 고객의 비자 신청 및 스폰서십을 돕거나 고객의 이민 에이전트에게 수수료 환불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OMAR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정식 등록 여부는 www.mara.gov.au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