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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바로 양육권 문제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육권 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과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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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사회적 책임, 프로보노(Pro Bono)란?

최근 호주나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로펌도 예외가 아닌데, 이는 많은 로펌들도 앞다투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펌의 공익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보노 서비스"입니다. 프로보노 (Pro Bono)란 라틴어인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for the public good"이 됩니다. 법적으로 프로보노란 변호사들이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수준의 비용만 받고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에서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나 로펌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의 구현의 이념을 바탕으로 호주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프로보노 서비스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로펌들 및 변호사들은 "National Pro Bono Target"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ional Pro Bono Target이란 프로보노 관련 연구단체인 호주 프로보노 센터 (Australian Pro Bono Centre)에서 2007년에 설립한 목표치로서, 현재 호주 전역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타겟은 일반 로펌의 경우 변호사 1명당 1년에 최소 35시간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내변호사나 정부기관 소속 법조인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인 연간 20시간이 달성 기준입니다.  NSW주에서는 The Law Society of NSW, NSW Bar Association, Law Access 등의 협회에서도 법적 도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 Bono Schem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Law Society of NSW에서 운영하는 Scheme의 경우, 지원자는 반드시 주정부 산하 무료 법률 서비스인 Legal Aid의 지원을 먼저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Scheme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승소 근거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조계가 제공하는 프로보노 서비스는 비단 직접적인 사건 대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ustralia Pro Bono Centre의 성명서에 따르면 프로보노는 무료 상담,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 지원 및 커뮤니티 교육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같은 활동을 위해 사용된 시간 역시 National Pro Bono Target 에 유의미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법적 기회 균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 시간을 변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법적 대리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며,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인식과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프로보노 서비스를 들자면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한인법률상담서비스 (Korean Community Legal Service, 약칭 KCLS)”를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는 호주 프로보노 센터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2011년 8월에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첫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번도 쉬지 않고, 호주에 거주, 또는 임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호주 교민들에게 꾸준히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모두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인데 대부분 이민 2세나 1.5세들로서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유창하게 구사하는 장점을 살려 복잡하고 어려운 호주법을 한국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H & H Lawyers 소속의 많은 변호사들은 한인법률상담서비스의 상담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사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호주사회에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작성일: 2022년 8월 15일 작성 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 (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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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할 권리가 자녀에게 있을까요?

Q: 시드니에 거주하는 싱글맘입니다. 2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14세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관련 재판에서 전남편은 2주에 한 번 주말을 딸과 보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사춘기 때문인지 "이번 달은 아빠한테 가기 싫다"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남편은 계속 딸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만나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A: Family Law Act에 의거한 이 친권 명령은 아버지와 딸과의 만남을 명령하는 동시에, 어머니에게도 "둘의 만남을 막아서는 안 된다" (65N조(2)항)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적극적으로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해, 즉,"대상자가 법원 명령에 따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경우" 에도 법원 명령 위반(70NAC조(a)(2)항)에 해당합니다.  위 조항의 '충분한 노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딸에게 아버지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의 가족법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딸의 의견보다는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부모 자식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아버지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머니가 '법원명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이 "충분한 노력"으로 여겨질 지는 아이의 연령이나 환경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이 정도의 노력을 하면 충분하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미 가정 법원에서 내려진 친권명령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딸의 면회 교류의 빈도를 줄이는 등이 그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아버지와 만남을 더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은 자녀의 의견을 고려해 면회가 정지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법원은 자녀의 변덕을 이유로 친권 명령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일단 먼저, 아버지와 딸이 앞으로 어떻게 만남을 이루어 나갈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